○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상공인의 직원 관리의 모든 것 총 12차수 진행
○ 경상원 소상공인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융합교육 형식 도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대면교육으로 진행 중이던 노동법률 강좌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30일부터 비대면 교육 형식 중 하나인 블렌디드 러닝(비대면+대면)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원은 10월 30일 부터 12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 총 12회(비대면 7회, 대면 5회)에 걸쳐 무료로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강좌를 진행한다.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노동법률교육은 새로운 학습모형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각 회차마다 내용을 다르게 하여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소상공인은 문자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동시에 대면 교육을 통해 비대면 교육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학습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이처럼 경상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교육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와 꾸준히 경영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홍우 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간편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법률 대면교육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교육 홈페이지(http://edu.gmr.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경상원 교육팀(031-303-1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렌지나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