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신규 실행 대출부터 적용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디딤돌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등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가 낮아져 연 1.85~2.40%(우대금리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건부터 적용되며 약 8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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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