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등 직접대출 접수는 10월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3일간 개시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등 신규 직접대출 접수는 10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간 접수
-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대리대출 접수는 10월 21일(수)부터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금) 밝혔다.
□ 10월 19일(월)부터 10월 21일(수)까지 3일간 접수받는 자금은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며,
ㅇ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소상공인자금은 공단 ‘혁신형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년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 또한,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5일간 자금신청을 받는다
ㅇ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도입예정기업을 대상으로 1.57%금리(변동)로 운전자금은 업체당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ㅇ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ㅇ 또한,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도 10월 26일(월)부터 5일간 같이 접수를 받는다.
□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 현장접수를 받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 접수는 10월 21일(수)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ㅇ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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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