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평생 1회→3년 후 재지원
정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고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받는다.
평생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운영방식을 개선해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자동화·무인화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기준 실업률을 보면 전체 4.0%인데 반해 청년은 9.7%를 기록했고 고용률은 전체 60.5%에 반해 청년은 42.7%에 그쳤다.
또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도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29만명 대상 9919억원인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38만명 1조 2016억원으로 늘린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운영도 개선해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단절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고려, 부모와 생계·주거 등이 다른 것을 증빙할 경우 부모 등을 가구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직업 교육을 받은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돕고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단가를 올해 400만원에서 내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1만명에서 3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 지역기업 탐방과 취업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규모는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
제2금융권에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의 대환대출을 현행 청년 단독세대에서 청년 일반세대주로 확대했다.
그동안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주민등록)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0~80%를 인하하고 2021년 이후에도 보증료 인하를 지속 추진한다.
교육분야의 경우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1.85%→1.70%)한다.
본인의 실직 및 폐업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이 곤란할 경우 최대 3년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상환유예제도를 개선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교외근로장학금 지원인원을 4만 9000명에서 6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무 재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운영(5개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양성사업을 개편,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관련 인력양성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분야의 경우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5000명에서 1만 34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청년 저축계좌는 근로소득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후 1440만원(본인적립금 포함) + 이자를 확보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또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립마을을 확대, 올해 1개소(6억원 지원)에서 2021년 12개소(66억원 지원)로 늘린다.
아울러 병사가 군 병원 이외의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병사 군 단체보험’도 시행한다.
참여·권리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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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