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막을 기준에 맞게 전환하거나 연접 증축(13㎡) 또는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과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해 사전 검토 후 기존 농막 취소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농지법상 전입신고는 불가하고 쉼터 설치 외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에 이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허가과 농산지관리팀(043-730-36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쉼터 전환 설치로 여러 불편 사항들이 해소됐다. 또한 옥천군 농촌생활 체험 도시민 유치와 영농인의 편의가 증진돼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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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