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급’은 17일부터, ‘확인지급’은 오는 4월부터 온라인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양센터 제공,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포스터)
지원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신속지급은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된 경우로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확인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다.
권혁찬 안양센터장은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안양센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배달료 부담이 큰 외식업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및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사업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양센터 제공,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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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