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주간활동 지원도 늘려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마련...일시적 24시간 긴급돌봄도


정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내년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은 40만 1950원으로 3.7%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며 하위법령 제정 등으로 2024년 6월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해 확산하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와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내년에 개발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해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대상은 올해 4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는 7400원에서 내년 7780원으로 늘려 가산해 지원한다.


◆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원 서비스를 다각화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하루 7.5시간에서 내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한다.

현재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차감하고 있는데,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14만 명으로 확대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를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소득지원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훈련 지원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38만 7500원에서 내년 40만 1950원으로 1만 4450원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3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곳을 추가로 설치해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3.6%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동시에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내년에 1만 명 배치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아동 지원서비스 등 확대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 치료·재활, 양육지원 등을 확대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내년 건보하위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 명 늘리며 바우처 단가를 3만 원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내년 2곳 더 늘려 12곳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는데, 이를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자립생활 지원 강화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내년 300명 더 늘려 총 1563명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은 내년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가족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내년 1000명으로 늘려 월 16만 원 지원한다.

부모상담은 부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은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내년 1만 4000명으로 늘린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해 가족의 휴식 및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한다. 이후 2024년에는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평생돌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질 없는 국정과제 및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25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면서 “중장기 추진방안은 내년 초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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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