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이용객 운항시간 확인해야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모두 77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도 당일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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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