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문 열고 주거지원 늘려 ‘활력어촌’ 만든다

어촌의 문을 열고 주거지원을 늘려 ‘활력어촌’ 만들기에 나선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를 개선해 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하고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 지원을 위해 ‘준귀어인’ 제도도 운영한다. 

또한 국가어항·위판장에 민간자본 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이주·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고 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어가인구는 10만 5000명으로 2019년(12만 1000명)보다 13.2% 줄었으며, 어가수는 4만 6000가구로 2019년(5만 4000가구)보다 14.8% 감소했다. 

특히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로,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을 위해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촌사회의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활성화 대책은 먼저, 양식업·마을어업 제도를 신규 전입자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어 새로 어촌에 유입된 인력은 면허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해 공공기관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신규 전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양식면허 대상이 개인면허로 한정돼 있고,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어 면허 임대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는 면허를 공동체(수협·어촌계) 면허까지 확대하고, 이를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60% 이상 출자한 어업회사법인만 양식장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뤄진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해 귀어인 등 신규 전입자들이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를 귀어인에게 발급해 귀어인이 안정적으로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어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유휴어선 등을 임차해 청년 귀어인 등에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5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를 활용해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 및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 시설로 활용해 양식업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촌지역의 주요 경제활동 수단인 양식장·어선과 주거단지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출자를 토대로 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어촌자산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연계해 어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를 신설해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은퇴자 등의 어촌지역 이주를 촉진해 어촌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는 29일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남 신안군 만재도 선착장에 접안한 여객선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내리는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활성화 대책은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귀어귀촌인 취업·창업 지원 확대, 어촌지역 규제 완화 및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 등 어촌지역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의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위판장 현대화 펀드 조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촌지역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지원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창업자 외에 취업자와 동반 가구원 취업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만 40세 미만 귀어인을 대상으로 최대 월 100만 원, 최장 3년간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진입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귀어학교를 4곳에서 7곳으로 확충(경기, 경북, 충북 추가)하고, 귀어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또한, ‘귀어귀촌 종합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귀어귀촌 및 어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 접객업 입지 규제가 있는 어촌마을에 대해 음식점·제과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해 어촌지역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는 등 어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어촌지역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주거, 교통, 교육 등 어촌지역 필수 인프라를 대폭 개선한다.

어촌으로의 이주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단계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마련해 제공하고,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하게 된다. 

이후 장기 정착단계에서는 해수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감안해 공동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지역 등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지역 생활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의료·교통·문화 등 주요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어항 등 주요 거점지역별로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거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꾀한다.

아울러 연안도서지역의 선박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여객선이나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면서 “어업인,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성실히 추진하며,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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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