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ESG 공시 활성화…우수·중소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우리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민간·공공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수·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 ESG 경영 확산

정부는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한 차원으로,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해 초기 진입단계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문항 등을 제시한다.

또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기준은 2022년 자산 1조원, 2024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다가 2026년부터는 전 상장사가 의무화되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2025년부터 기준을 정하고 2030년부터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스닥 기업 등은 자율 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시 활성화를 유도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ESG 경영 실태조사와 자가진단 툴을 마련하고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다.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인증 제도 등을 활용해 재정사업 우대와 조달·금융상의 혜택도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ESG 자율공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경영 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이미 올해 공시 항목으로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가족돌봄휴가·휴직,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 조성

투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선 유럽연합(EU)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연내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에서는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환경 보전(자원순환·물 등)을 위한 경제활동의 녹색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국제동향 등을 고려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올해 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발행을 촉진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행절차와 대상사업, 사업예시 등을 구체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의견 수렴과 시범 적용을 시작한다.

ESG 금융상품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우선 다방면의 ESG 지수를 개발해 ESG 연계 투자 상품의 출시도 유도하고, ESG 경영-투자 선순환 확산을 위한 ESG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시장 자율규율체계를 구축한다. ESG 민간 평가기관의 가이던스를 마련해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업·금융기관의 환경성 평가를 위한 지표와 산식 등을 제시하는 평가 툴도 제공한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ESG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도 검토한다.

공공부문은 연기금의 ES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평가 항목을 확대·신설한다. 또 정책금융 지원시에는 ESG 평가요소를 활용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등 ESG 금융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연내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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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