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중증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환자-지자체 담당관 1:1 매칭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한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발생했다”며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시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배 총괄반장은 “유럽의약품청(EMA)의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지난 20일 얀센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 관련해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EMA는 얀센 백신의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얀센 백신의 코로나19 예방효과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능가해 얀센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국가별 코로나 발생 상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얀센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로 했고,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사 측도 국가에 대한 물량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얀센 백신의 예정된 물량 도입을 준비 중으로,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접종 대상과 접종 기준 등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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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