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했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서면교육은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해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 30일 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이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를 대신해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해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계획이다.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해 실시하게 됐다”면서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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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