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지원, 월평균소득 70% 이하 까지 모집대상 확대
○ 2월 1일~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3월부터 입주대상자 발표
LH는 2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총 2,500호에 대한 입주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전세임대주택 :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입주자격은 공고일(1.21)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해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 다자녀 유형 가점 기준 >
항목 | 평가요소 및 배점 |
| 가. 4인 이상 : 5점 나. 3인 : 3점 다. 2인(태아가 아닌 두 자녀의 성별이 다른 경우만 적용) : 1점 |
② 현 거주지 상태(2) | 가. 전용면적 26㎡ 이하이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경우 : 2점 나. 전용면적 26㎡ 이하이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따른 지하인 경우 : 1점 |
③ 필수적 설비기준(2)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 구비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미 구비 : 1점 |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천 5백만원으로, 전세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이 작년대비 5백만원~1천 5백만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예시) 3자녀-1억 5천 5백만원, 4자녀-1억 7천 5백만원 지원(수도권 기준)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7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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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