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증 등을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필요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 시 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 방식을 전자화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위법 다단계와 관련해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해정지 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 절차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법 다단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번 시행규칙 별지(신고서 양식)에 신고증 등의 분실·훼손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고 개정된 시행령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렌지나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해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