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배송지연 감내”

‘산재보험 의무가입·근로시간 감축’ 찬성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질문 중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특히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 개선을 제시했다.

아울러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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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