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금융자동화기기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돌려줄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6조 4항)”고 명시했고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조 5항)”고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
즉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20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렌지나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