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예찰·검사 과정에서 전통시장(가금판매소)과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 등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가까지 단계별 차단방역 조치 운영, 취약대상별 맞춤형 방역대책 추진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가금농가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 구축, 농가에 설치된 방역 및 소독시설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큰 종오리 농가, 밀집단지, 전통시장 등은 특성을 고려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0.10월~) 중 정밀검사를 강화(평시 월 1회 → 2주 1회)하고, 통제초소를 운영하여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와 소독를 확인,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산란율·폐사율 매일 확인 등을 추진 중이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1개소)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식용란 반출과 백신접종시 신고 및 소독 확인, 단지 진출입로와 내부 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 중앙점검반이 방역실태 주 1회 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가금판매소 월 2회 일제 휴업·소독(2, 4번째 수요일), 방역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시설은 7일간 휴업 및 세척·소독, 농협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장점검 결과 방역시설(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미설치, 차량 소독시설 미설치, 시설 미등록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육제한 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고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농장 종사자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 정비와 함께,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외부인과 차량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손 세척·소독,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빠짐없이 준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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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