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5만원…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해 교육부가 16일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정부는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이에 더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18만 1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평균 34만 1000원을 지급했다.
신청은 지원일수를 10일로 확대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800건에 이르렀으나 6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1000건 이하로, 8월에는 하루 평균 130건 미만으로 감소했다.
또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았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62%이며 남성은 38%를,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 7338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만 1260명(16.6%), 서울 2만 476명(1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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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