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잊지말고 꼭 챙겨세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복지할인 한도 상향,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도 3개월분(7~9월) 추가연장

한국전력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19년 7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여름철(7~8월) 사용분에 대해 누진구간을 매년 상시적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8월에도 작년과 동일한 누진제 개편안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의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매년 7~8월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이 완화되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되나,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당초(201~400kWh)대비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19년에는 7~8월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으며 총 2,843억원의 할인효과(가구당 월 평균 9,600원)가 발생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할인한도를 확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16,000원의 복지할인을 적용 중이나,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20,000원까지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할인한도가 10,000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은 한전의 복지할인 제도에 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작년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 금액이 5천원에서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되었다,

가구원수에 따라 여름 바우처 금액이 상이하며,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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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