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9월 30일~10월 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소비촉진 운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서울 경동시장과 부산 서원시장, 대구 수성시장 등을 포함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7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와 경찰청(http://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상황과 교통여건, 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실시 기간 및 구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심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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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