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소매구역 및 2층 식당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
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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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