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에 따른 특별지원방안 마련...정책자금 금리·보증료 등 인하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정책자금의 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만기연장 등도 실시한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리는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p 추가 인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 및 유동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3조에 의거해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급격한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때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며,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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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