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개시…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로종사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해 매월 50만원을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누리집에서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 첨부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 컴퓨터나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기간 동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두 차례에 나뉘어 총 150만 원을 받는데, 신청 2주 이내에 1차 1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에 지급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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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