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항은 형사고발·행정처분...업무 애로사항 목소리도 청취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신재생발전 등 전기사업용, 자가용전기설비(용량 75kW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업체의 인력관리 및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조사반은 산업부·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8개)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 법령 및 직무고시에 근거해 전기안전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장비보유 현황, 선임자격 및 안전관리업무·직무고시 수행 적정성과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검 여부, 검사 적합명령 위반 등이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등록, 기술인력, 장비보유 등 등록요건을 점검하고 대행사업자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의 대행업무범위·업무량(가중치) 초과여부, 자격대여, 규정 점검횟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업무 부실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는 꼼꼼히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 등 전기안전분야 종사자가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되새기고, 전기안전 산업계가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한 후 일정기간 뒤에 확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위법 사항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 청취·의견수렴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돼 전기안전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 예방에 힘쓰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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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