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호우피해 복구비도 420억 증액...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복구비는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 8월 호우피해도 이번에 상향한 지원기준을 적용해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하고, 내년 초 까지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해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총 재산피해는 2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 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다.
또한 농작물 5만 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고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 원에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 원을 더한 총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8월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기존에 확정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 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한다.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면서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고,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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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