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접수
-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 분기별 지원
- 중앙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다.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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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