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개정..."코로나19로 공적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이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사업인 진료를 위해서 기존의 진료처를 ‘진료부문’으로 개칭하고 부원장을 두어 진료사업과 공공성 강화사업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병원 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 강화 실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단계에서부터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교육·연구·진료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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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