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 주도적 역할
우리나라가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에 5회 연속 진출해 2026년까지 주요 투자국 이사국으로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 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 총 36개국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7개국이 주요 투자국 그룹(B그룹)에 속해있으며 B그룹에 할당된 이사국 수는 4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함께 선출된 독일, 프랑스, 기존 이사국인 인도와 함께 B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국제해저기구 E그룹 이사국에 진출했다. 활발한 심해저 개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변경돼 현재까지 14년 동안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5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직을 수임하며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11.5만㎢, 10만㎢인 남한면적의 1.15배)를 확보해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망간단괴·해저열수광상·망간각 3개의 광구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 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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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