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도·관광업계 등 의견수렴 절차 거쳐 신속 추진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의 재개와 함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다. 또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인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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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