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공포·시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과 감리 업무 감독 수단도 강화된다.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를 수리하기 전뿐 아니라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감리자에게 주요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 업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 현장에서 해체공법과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건물 해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와 작업자에게는 각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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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이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