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로 지원...'고물가 부담 경감 위한 민생안정 방안' 일환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이같이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 월 6만 4000원과 조제분유 월 8만 6000원을 지원해 왔다.
이달부터는 단가를 인상해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에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7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9만 원으로 높여 바우처로 지원한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와 정부24에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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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춘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