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서울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고(86.9%),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56.4%, 전체 임금근로자 38.4%),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①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②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중 5인 미만은 86.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고용노동부, ’19년 사업체 노동력실태조사), 5인미만 기업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56.4%로 전체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38.4% 대비 월등히 높았다. (통계청,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는 코로나19 전후로 16만 1천명이 감소(’19년 117만 3천명 → ’20년 101만 2천명)하고 사업체당 매출액이 1천 1백만원 (’19년 2억 3천 5백만원 → ’20년 2억 2천 4백만원)이 하락하는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희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손실이 컸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접수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근로자 기준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사업 추진부서(별첨 1 참조)로 연락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밝히고, “특히,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을 돕고,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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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