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휴먼뉴딜’에 11조 4000억원 투입

정부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격차 완화를 위해 휴먼 뉴딜 사업에 총 11조 4000억 원을 투입, 제도 정비와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확대·개편된 ‘휴먼 뉴딜’ 분과의 과제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사람 투자’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 등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공유·개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왔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84곳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곳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협업예산 편성 범위를 메타버스, 시스템반도체 등 20개 분야로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평생학습 종합 정보 체제 구축 등으로 강화한다.

또 ‘고용·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기초·차상위는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로 늘리고 금액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향후에도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 원 지원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해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400만~1200만 원 세액을 공제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하는 혜택도 연장했다.

올해부터는 소득수준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패키지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기초·차상위계층의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등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격차해소’를 위해 교육격차 완화, 취약계층 돌봄 부담 경감,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올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35.3%로 높이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초등 돌봄도 강화했다. 또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 원,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과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 재정투자 및 주요 제도개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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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