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는 보상규모를 2조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점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2조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곳)의 90%, 전체 보상금액(2조 2000억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중기부는 이는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곳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50만곳(61.5%, 1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 1000곳(13.7%), 학원 5만 2000곳(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이어 식당·카페 248만원, 이·미용시설 1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81만곳)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곳으로 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1.3%인 9만 2000곳,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곳으로 0.05%로 조사됐다.
또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곳(45.4%)으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만 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사업체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23일 접수를 시작한 2차 방역지원금과 같은달 28일부터 진행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도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이날 정오까지 322만곳에 300만원씩 9조 5000억원이 지급됐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됐으며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 정오 기준 4만 3000곳이 신청해 2만 8000곳에 699억원을 지급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2차 방역지원금과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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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이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