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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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