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투로 사망한 군인 및 위험직무 등으로 순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은 보훈심사가 생략된다.
국가보훈처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직무 ▲화재진압·범인 검거 등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직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사람으로,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Ⅰ형으로 결정된 군인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은 바로 전몰·순직군경으로 결정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순직한 분들이 소속됐던 국방부·경찰청·소방청 등의 기관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됨에 따라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과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일 경우에는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에는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보훈처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됐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통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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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