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11월 20일 도입·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PC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해 실효적인 청소년 보호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오렌지나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