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등 우리나라 재외공관도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녹색건축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와 국토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다.
재외공관 G-SEED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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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