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1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8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진주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연간 매출액에 따라 기업체별 융자 한도가 올해 업체당 최대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이자 차액 보전율 2%, 우대자금은 3%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 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한도 증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관련 사항은 내년 초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기타 문의 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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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