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이용 안내서 배포, 데이터 및 통신환경 지원 등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 한시적 허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수)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 3일(금)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 티브이(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해 지원한다.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엘티이(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세대통신(5G) 실내망(인빌딩)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전화(국번 없이 ☎ 1433-1900)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승차 종교활동 지원
한편 이러한 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종교활동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현장 종교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이어진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의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 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에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승차 종교활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국과의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한다. 또한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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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