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소득·재산 요건 낮췄다

앞으로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고,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도 신속히 고려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직자들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인 가구 기준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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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