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일선 응급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활용해 적절한 병상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지난 7월 30일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을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8억 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수용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대면진료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어 지난 2월에는 감염병(의심)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시설 변경·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의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격리병상 확충및 시설 탄력적 활용 등과 함께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및 중증응급환자 격리병상 확보 등을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심정지 환자에 대한 예외적 이송체계 마련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추가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현재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시 사용하는 직통 전화 ‘핫라인’을 한시적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실 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 전원을 위해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지도의사는 직통 전화로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한다.
또한 심정지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닌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하는 예외적 절차를 마련했다.
이 절차에 따라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즉시 사전 합의된 원칙에 의거해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 고지 후 환자를 이송하는데, 이를 위해 신속히 ‘심정지 환자 이송병원 선정원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3일부터는 유증상 경증응급환자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이는 경증응급환자의 격리병상 체류시간을 단축하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격리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해 정기적으로 응급환자 이송 현황 및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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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