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보행하던 중 숨졌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렌지나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다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