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7만 원으로 반려견은 17.6만 원, 반려묘는 14.9만 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 > 수도권 외 동지역 >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반려견 소유자의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79.5%로 2019년(68.1%)보다 11.4%p 증가했다.
반려견을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2019년 대비 +4.8%p)로,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 대비 46.8%p 증가했다.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인지율은 61.2%로 전년(49.4%) 대비 11.8%p, 준수 정도는 68.42%로 전년(62.9%) 대비 5.5%p 증가했다.
반면, 반려견 미소유자가 인식하는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정도는 22.4%에 머물렀다. 그 이유로 ‘단속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는 답변(48.1%)이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7%로 전년(74.8%) 대비 11.9%p 증가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3.8%로 전년(62.6%) 대비 큰 폭(21.2%p)으로 상승했다.
동물학대 목격 시 행동으로 ‘국가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신고한다’(53.4%), ‘동물보호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48.4%), ‘학대자에게 학대를 중단하도록 직접 요청한다’(23.4%)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현재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 ‘약함’ 응답이 48.4%로 가장 높고, ‘보통’ 40.6%, ‘강함’ 1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법적 처벌 필요’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구타, 방화 등)’는 96.3%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 간 거래(무료 57.0%, 유료 12.1%)가 가장 큰 비중(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4.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4.8%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입양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평균 44만 원, 반려묘의 경우 평균 43.7만 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28.1%는 키우는 반려동물을 양육포기 또는 파양하고 싶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 외 읍면지역에서 ‘있다’ 응답이 33.9%로 수도권 및 동지역 보다 높았고, 남성(31.4%)이 여성(24.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 응답이 29.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0.5%,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 18.9%,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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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