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면제도’ 운영...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유도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책임감면 제도에 따라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신고자에 대한 양형 시 책임감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신고접수는 정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에서 받고있는데, 공직자 투기행위에 연루된 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한 사람은 형이나 징계 등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등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2일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장은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적발·근절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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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