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명으로 집합금지 13만 3000명, 영업제한 57만 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명,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00명 등이 포함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5만 7000명이 신청 대상이다. 30일에는 사업자번호가 끝자리가 짝수인 115만 8000명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오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 18만 5000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빠른 지원을 위해 신청일부터 첫 사흘간(3월 29일~3월 31일)에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아울러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다.
중기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300만원을 받는 업종은 여행사, 영화관, 자연공원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사 등 5개다.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60% 미만으로 250만원을 받는 업종은 예식장, 목욕탕, 공연시설, 컴퓨터 게임장 등 2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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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