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보조금 산정 기준금액 30% 인하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약 30% 인하되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진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민간 회계법인 등 원가산정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전화는 저감사업은 수도권 1544-0907, 수도권외 1644-9050이고 조기폐차는 전국 1577-7121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기존에는 차주가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했던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 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 대, 매연저감장치 9만 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2월 8일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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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