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2월 8일부터 분양 가능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영국, 남아공) 분양 개시
- 병원체자원 번호는 영국변이주(NCCP 43381)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바이러스자원은 BL3 시설을 갖춘 기관, 핵산자원은 실험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등급 시설 필요

▲ 그림1. 감염성물질 3중 포장 예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2021년 2월 8일(월)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영국변이주(NCCP 43381, SARS-CoV-2 (hCoV-19/Korea/KDCA51463/2021; GR: B.1.1.7)
*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SARS-CoV-2 (hCoV-19/Korea/KDCA55905/2021; GH: B.1.351)

 이는 선행된 변이 바이러스 분리·기탁(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2.)」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분양 가능하나,

* 생물안전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 받은 시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 : 생물안전1등급(BL1)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3등급(BL3)
·핵산 분석 및 재조합바이러스 제작 이외의 실험 : 생물안전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생물안전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 및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된 기관

 분양받은 기관은 「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18)*」의 안전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40606010000&bid=0041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변이주를 신속히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분양 문의 : 043-719-6875, 6881
◇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권한 승인 문의 : 043-719-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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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