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의 가능성 발굴...‘한국섬진흥원’ 6월 출범

올해 6월 우리나라 3300여 개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섬 독도

이에따라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기구·정원 및 예산의 협의·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해 3300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 그동안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영토수호·자원·생태·환경·역사·문화·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기초 통계 부재와 일부 난개발 문제, 문화유산 발굴 보존 미흡 등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진흥·보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 ‘도서(島嶼)’를 순 우리말인 ‘섬’으로 변경해 ‘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해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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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