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원수준은 9만~11만원에서 5만~7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이는데,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에 2조 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만 8000명(1.8%) 증가했고, 30인 미만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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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